부산부동산변호사 불법 점거 토지이전 소송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다율 김준형 사무실입니다. 어느 날 누군가가 자신의 땅에 천막,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 사용한다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. 토지가 불법 점거되더라도 점유자가 시설물을 철거하지 말라고 계속 고집한다면 토지주 마음대로 청소를 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다.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오늘은 부산부동산변호사들과 불법토지점용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누가 텐트,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 토지 철거 소송 준비는 소송 전에 불법 점유 토지 점유자에게 철거 토지 내용 증명서를 보내도록 제안합니다. 이것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에 있는 건물의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. 부당이득 반환소송 토지소유자는 점유자가 불법점거기간 동안 취득한 차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지침! ! 여기서 공소시효란 점유자가 20년간 조용히 공개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. 점유자들이 공소시효를 고집하면 승소하기 어려우므로 토지 불법 점거 사건의 경우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.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로열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. 시설물을 강제로 해체해서 내보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. 토지 소유자이더라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부산광역시 연길구 파위엔로 20 602호 동주빌딩 대리법무법인